드론 자격증 취득,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드론 자격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3월 1일부터 무인멀티콥터 항공법이 개정되어 250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멀티콥터(드론)를 비행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자격증 없이 비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질을 검증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은 비행 장치와 비행 장소, 전문 교관의 비행 기량 등이 필요하여 개인적인 교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 구분 | 최대이륙중량 | 학과 | 실기 | 교육일수 |
|---|---|---|---|---|
| 1종자격 | 25kg 초과 ~ 150kg 이하 | 5일 (20시간) | 자동평가 (비행평가 20시간) | 10일 (실기비행포함) |
| 2종자격 | 7kg 초과 ~ 25kg 이하 | 5일 (20시간) | 단독평가 (비행평가 20시간) | 13일 (실기비행포함) |
| 3종자격 | 2kg 초과 ~ 7kg 이하 | 5일 (20시간) | 단독평가 | 3일 (실기비행포함) |
| 교육종류 | 훈련시간 | 훈련내용 |
|---|---|---|
| 학과교육 | 20시간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비행장치 안전관리 |
| 모의비행 (시뮬레이터) | 20시간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초비행, 수직/수평/원주비행, 비상조작, 정밀비행 |
| 실기교육 | 20시간 | 교관 동반 실기비행 8시간, 단독비행 12시간 |
| 자격취득 | 필기 후 자격취득 | 학과·실기 평가 후 자격증 발급 |
전문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 필기시험을 통해 학과 합격이 인정됩니다. 최근 학과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자체 학과시험을 이수한 교육생의 합격률은 100%입니다.
수강생이 교관의 지도 내용을 성실히 따라와 주신다면 실기시험 역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자체 필기시험으로 부담 없이 학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연습하던 기체와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률을 높입니다.
창원 진해 도심 위치로 접근이 편리하고 잔디구장으로 쾌적합니다. 이론·실기 교육장이 진해구 안에 있는 유일한 드론전문교육원입니다.
드론실기평가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전문 교관이 직접 지도합니다.
이론·실기 모두 최고의 교육장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 실기시험은 평가관(시험관)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 인원 대비 시험 일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취득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방재·방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촬영, 측량, 검사, 배송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용을 위해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권장합니다.
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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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50-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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